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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주인 부부 찔러 사상’ 2인조 강도 항소심 중형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2월22일 10시42분    조회: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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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모두 기각…1심대로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슈퍼마켓 주인 부부를 흉기로 찔러 부인을 살해하고 남편에게 중상을 입힌 2인조 강도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2일 강도살인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와 중국동포 전모씨(36),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이들은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살인의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이 정당하다"면서 "증거들을 보면 1심형이 파기할만큼 지나치게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3일 오후 3시2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슈퍼에서 주인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주인 이모씨(72)에게 부상을 입히고, 부인 임모씨(67)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담배를 강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특수강도죄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이었고, 전씨는 외국인 체류기간이 만류됐음에도 9년 동안 불법체류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금품 강취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흉기 위협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들의 범행에 놀란 주인 부부를 흉기로 찌른 점을 보면 처음부터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계획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범행 후 이씨 등은 주인 부부에 대한 어떠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특히 이씨는 추가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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