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운전 차량으로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모(52·여)씨 등 2명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께 진천군 이월면 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몰다가 술에 취해 도로를 걷던 조선족 A(62)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도로에 쓰러진 A씨는 이어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 4대에 잇따라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달아난 이씨는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한 것이 들킬까 봐 겁이 났다"고 말했다. 허씨는 "짐승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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