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로등 틈에 필로폰을 끼워 넣어 거래를 하려던 40대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채모(45)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채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주민센터 인근의 한 아파트 가로등 기둥에 필로폰 0.2g을 끼워놓어 50만원에 거래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한 채 씨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필로폰 소량을 거래하다 마약 판매 경로를 수사하던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소변 검사 결과 채 씨에게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필로폰 0.2g은 한 명에서 최대 3명까지 연기를 통해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휴대폰에 필로폰을 숨겨놓은 가로등 사진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계속해서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필로폰 매입과 판매 루트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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