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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운전학원에서 교습하는 조선족들도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2월26일 11시04분    조회: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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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해온 학원장과 강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식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위장해 인터넷,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로 모집한 교습생 961명으로부터 약 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무등록유상운전교육)로 학원장 권모씨(50)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11월말까지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 교습생들로부터 3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권씨는 구인광고를 통해 무자격강사 12명을 시간당 1만원에서 1만5000원을 주기로 약정, 교습생을 상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습을 하도록 했다.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권씨는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왔다. 그는 휴대폰으로 교습생과 연락을 주고받고 수강료는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학원을 꾸려왔다. 차량은 렌터카, 강사 및 교습생의 자동차를 이용했고 아파트단지 및 교습생이 살고 있는 주거지 공터에서 교습을 실시했다.

권씨는 교습비를 시중보다 싸게 정해 교습생을 끌어 모았다. 교습생 중에는 조선족, 북한이탈주민 등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지난 해 11월 교습생 임모씨(22)가 무자격 운전교습임을 인지하고 신고해 권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권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강사 및 교습생 명단·교습비·문자내역·교습 녹음파일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은 연습용으로 개조된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이용해 차량 내 보조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영업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운전자가 책임지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올바른 운전교육이 아닌 운전요령만 습득하게 돼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난 해 12월부터 운전면허시험이 까다롭게 바뀐 점을 이용해 불법도로연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으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국민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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