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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이과두주 쏟아 세살배기 아기 숨져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3월20일 08시29분    조회: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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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56도 독주, 실수로 숯불에 쏟아 불 옮겨붙어 화상
ㆍ법원 “피해자 측 합의 참작”
 
식당 직원이 숯불에 독주를 쏟는 바람에 불이 옮겨붙어 세살배기 아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실수로 숯불 위에 이과두주를 쏟아 손님 박모씨(35)를 다치게 하고 박씨의 세살짜리 아들을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안모씨(54·여)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창가 선반에 놓인 이과두주를 뚜껑을 닫지 않은 채로 꺼내다 떨어뜨렸다. 알코올 농도 56도에 달하는 이과두주가 숯불에 양고기를 구워 먹던 박씨와 박씨의 아들에게 쏟아지며 불이 옮겨붙었다. 
 
이 사고로 박씨의 아들은 전신 82%의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 8월3일 쇼크로 숨졌다. 박씨는 전신 17%의 2도 화상을 입었다. 
 
안씨는 재판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끔 갔을 뿐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나르는 등 업무에 종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안씨가 사고 당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날랐던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안씨가 업무에 종사하며 술통을 안전하게 옮길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보험금을 받았고 안씨가 별도로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한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도 전신 화상을 입은 안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명복과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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