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운전면허증 정기검사 기한을 그만 놓쳐버려 속상해하는 친구를 몇몇 보았다. 기본적으로 C급 자격증은 6년에 한번씩이라는 인식이 깊었던지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고 다들 하소연했다.
해마다 운전면허의 새 규정이나 법규가 달라지는만큼 운전면허를 제대로 알고 취득해야 할뿐만아니라 해당 내용들을 적시에 스스로 장악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올해에는 어떤 규정이 나왔으며 과연 그러한 규정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저 지난 16일 주교통경찰지대 차량관리소를 찾았다.
현재 우리 주에 등록된 운전면허 취득 상황(2월말 기준통계)에 따르면 전 주에서 A종에 관련해 등록된 면허증은 1만 7632개에 달했고 B종 면허증은 3만 3218개에 달했으며 C종(D,E,F종 포함) 면허증은 29만 8521개에 달한것으로 집계됐다.
차량관리소 담소위주임은 아래의 5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면허는 1년에 한번씩 면허증 심사검사,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A1,A2, A3과 B1, B2 면허증은 우리 나라에서 현재 고급운전면허 자격증으로서 심사기준이 까다로울뿐더러 관리체제도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상기 5종 면허는 점수기록주기내(1년) 위법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듬해에 반드시 년도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A종 또는 B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점수기록주기내에 12점을 전부 감점했을 경우 관련 부문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강등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년도검사 시간에 대해서도 엄격한 요구가 있다. 만약 36개월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년도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상기 A, B종은 곧바로 말소되거나 정지된다.
아울러 년도검사시 아래와 같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운전자가 60주세 미만 또는 타지에서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현재 거주지역 차량관리소를 찾아 건강설명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60주세를 초과한 운전자라면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뒤 “운전자신체조건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C1종 면허증을 처음 취득했을 때 면허증 유효기간이 6년으로 돼있는것을 볼수 있다.
그외 기타 D, E, F종 면허증 역시 면허증을 취득한 뒤 6년 뒤에 정기검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례외가 있다. 운전중 엄중한 교통사고를 초래해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또한 운전자가 50% 이상 책임과실로 판정됐을 경우 다음 점수기록주기가 시작할때 해당 부문을 찾아가 정기검사 및 재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심사내용에는 또 일반적인 교통법규와 관련된 지식외에도 교통위법제도 및 교통사고발생의 위해성 등에 대해 일층 심사하게 되며 기본 심사시간은 3시간으로 정해졌다.
연변일보 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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