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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에 홀린 듯' 노인 울린 보이스피싱 행동책 2명 영장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3월24일 08시38분    조회: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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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단 행동책인 중국 동포 장모(19)씨와 조모(2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의 전화에 속은 70대 할머니가 예금에서 빼내 집에 보관해 둔 7천만원을 몰래 가져간 뒤 운반책을 통해 총책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과 지난달에는 서울 구로 등 2곳에서 각 2천만원과 1천400여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지고 달아나 운반책에게 넘긴 혐의도 있다.

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콜센터 유인책이 '누군가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돈을 전액 빼내 집에 보관하라'는 등의 거짓말로 노인을 속이면 행동책들이 현장을 찾아가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국을 무대로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20일 하루 도내에서 발생한 다른 2건 등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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