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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다방 종업원 잇따라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3월29일 08시12분    조회: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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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자신을 무시한 직장 동료와 중국 동포인 다방 종업원을 잇따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5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지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력사무소에 다니던 동료를 살해하고 성매매를 하던 중국 여성 동포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언행 등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동기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어서 동기라고 참작하기도 어렵다"며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불우한 시절을 보내면서 일용직 근무로 생계를 이어가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타인의 사소한 언행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10시43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한 모텔에서 다방 종업원 A(당시 52세·여·중국 국적)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20만원을 지급하고 A씨와 성관계를 맺고 한차례 더 성관계를 요구, A씨가 10만원을 더 달라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홍씨는 같은해 10월28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일하던 수원 매산로 한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자신에게 욕하며 무시했단 이유로 같이 술을 마시던 동료 B(58·중국 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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