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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평균 10년4월·중간관리책 평균 5년5월 선고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모두 81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5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4월 전국 18대 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지난달까지 수사한 결과다.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00명을 적발하고 137명을 구속했던 것에 비해 단속 35.8%, 구속 89.1%가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평균 10년4월의 중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관리책도 평균 5년5월 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사범에 사기죄 외에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결과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현재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범 관리시스템을 개발,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4만1831명과 관련한 범행 사용 휴대전화, 계좌 번호 등을 축적했고 이를 통해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아 중간 종결됐던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18대 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 및 41개 지청 보이스피싱 전담 검사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사범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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