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외도한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재물 찾을 수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4월27일 11시22분    조회:400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1987년에 결혼한 주모(안해)와 왕모(남편)는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중등규모의 회사까지 운영하게 되였다. 회사 운영에 심열을 다하는 안해 주모와 달리 남편 왕모는 놀음에 빠져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년 전부터 안해 몰래 20대의 녀성 장모와 련인관계를 유지하여왔다.

2015년 2월에야 주모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였다. 안해의 질문에 왕모는 외도사실 뿐만 아니라 장모에게 집을 장만해주고 수십만원의 생활비를 지불한 사실까지 승인하였다. 남편의 배신에 마음이 상한 주모는 남편 왕모와 ‘제3자’ 장모를 공동피고인으로 법원에 소송청구를 제기하였다.

주모의 소송 청구 주요 내용은 “혼인관계 존속 기간 왕모는 사사로이 부부 공동소유의 재산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었고 또한 수십만원을 증여하였다. 공유인의 동의가 없이 공동소유재산을 처리한 행위는 공유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는바 증여행위의 무효를 판정하여 ‘제3자'인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52만원의 재물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맛서 장모는 왕모와의 부정당한 혼외관계를 극력 부인하며 “52만원은 주모와 왕모가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받은 로동보수”라고 고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동보수가 아니라 증여받은 재물일지라도 왕모가 공동소유재산 중의 자신의 몫을 처리하여 증여한 것이기에 합법적 증여 행위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볍원 판결:

첫째, 법원의 심리조사에 의하면 장모가 주장하는 로무계약(劳务合同), 월급 및 공제금(提成)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로동보수’ 주장은 채납될 수 없다.

둘째, 증거물로 채택된 왕모와 주모 사이에 오간 휴대폰 메시지 내용, 송금기록 등은 혼외관계의 존재와 현금 증여 사실 여부를 증명한다.

셋째, 혼인존속 기간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공동소유재산 분할(分割)은 무효이다.

넷째,‘사회공덕 존중’을 위반한 증여계약은 무효로 물권선의취득(物权善意取得)이 성립되지 않는바 장모는 증여물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변호사 론평:

‘전부 반환’ 판결은 혼인과 가정에 대한 <혼인법>의 특수 보호를 보여주고 있다.

<혼인법> 및 <혼인법사법해석>에 의하면 혼인존속 기간에 얻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은 불가분리의 정체로 부부 쌍방이 평등한 처리권을 가진다. 하지만 혼인존속 기간 일상생활 필요를 위한 공동소유재산 처분 외의 재산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역시 무효이다. 본 사례에서 왕모는 혼인존속 기간 상대방인 주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처분하였다. 장모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공유인인 주모의 재산권익을 침범하였으며 증여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혼외관계를 유지해온 장모와 부부 충실 의무를 어긴 왕모는 <혼인법>에 명확히 규정된 혼외동거의 금지성 규정(禁止性规定)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통칙>에 규정된 사회공덕존중(公序良俗) 법규도 위반하였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 공공리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회공덕존중을 위반한 계약, 악의적으로 공모하고 국가단체 또는 제3자의 리익에 손해를 끼친 계약은 무효이다. 사례에서 왕모의 증여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는 혼인관계에 대한 배반과 상대방의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한 재산권리 비대칭전의(不对等转移)로서 사회공덕존중을 위반하였고 주모의 리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 장모 역시 증여물의 출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물권법> 규정에 따라 처분권이 없는 왕모의 증여물을 물권선의취득(物权善意取得)할 수 없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무효거나 또는 취소된 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마땅히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모의 외도한 남편이 ‘제3자’ 장모에게 증여한 재물 반환 소송 청구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길림신문 리철수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속칭 '몸캠 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 곽상호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중국 국적 조선족 3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몸캠 피싱 [연합뉴스 자료사진] ...
  • 2017-03-10
  • ◀ 앵커 ▶  성매매 연결을 해주겠다며 SNS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갈취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여성인 척 가짜 사진을 내건 이들에게 무려 1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도 있는데요.  이렇게 거액을 뜯을 수 있었던 수법, 전재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맘에 드는 이성과 성매매...
  • 2017-03-09
  • 무단투기 많은 조선족 거주, 가리봉동에 내걸어 효과… 구로구로 확대 한국인 주민 항의전화 빗발     "현수막 내용이 너무 섬뜩해요. 빨리 철거해주세요." 지난해 여름부터 서울 구로구청에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 전화 수십 통이 걸려왔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청소행정과가 만들어 건...
  • 2017-03-07
  •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 당일 크리스마스 양말에 선물을 넣어 아이들에게 준다. 중국에서는 춘제(春節, 춘절: 중국 음력 설) 당일 훙바오(紅包, 세뱃돈을 넣는 붉은 종이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 아이들에게 나누어준다.   세뱃돈-시대별 트렌드   삶의 질이 끊임없이 높아지면서 세뱃돈도 그 모습이 점차 변하고 ...
  • 2017-03-06
  •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러시아 루블화(부산=연합뉴스)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러시아 루블화를 은행에서 우리 돈으로 환전한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문제의 러시아 루블화. 2017.3.1 [부산 중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wink@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러시아 루블화를 ...
  • 2017-03-02
  •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절도)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상당구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B(60)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3천950만원을 훔친 혐의...
  • 2017-02-28
  •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해온 학원장과 강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식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위장해 인터넷,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로 모집한 교습생 961명으로부터 약 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무등록유상운전교육)로 학원장 권모씨(50)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 2017-02-26
  •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IFrame   위조된 범죄경력서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한 중국동포 및 위조 브로커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영주권을 받으려고 한 중국동포 및 위조 브로커 일당 23명을 검거했다고 26일...
  • 2017-02-26
  • 21일 오후 7시50분께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한 건축자재 제조 공장에서 중국동포 A씨(49)가 철근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연삭 작업 중 작업대에서 떨어진 철근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스1
  • 2017-02-22
  •   북한산 웅담 밀수입 최초 적발 돼지쓸개로 만든 가짜웅담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북한산 가짜 웅담 '조선곰열'을 밀수입해 유통시킨 조선족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조선족 이모(32·여)씨 등 4명을 약사법 및 야생생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 2017-02-22
‹처음  이전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