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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시켜 죽인다' 3억 챙긴 고리 대부업체 적발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5월30일 09시32분    조회: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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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법정 한도를 훨씬 초과한 이자를 안고 돈을 빌린 신용불량자들을 수시로 위협해 3억원을 챙긴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27)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고향 친구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행복한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지난해 8월 30일부터 올해 5월 17일까지 전국 3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인 연 27.9%를 훨씬 초과한 3천∼2만3천204%의 이자를 적용해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압수품[부산 남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A씨 등은 서울·경기, 광주·전남, 부산·경상 등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대출 고객 정보와 수익을 공유했다.

피해자들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해자 한 명은 급전이 필요해 이들과 계약하고 20만원을 빌린 뒤 보름 뒤에 170만원을 갚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조선족을 고용해 죽여버린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 매장시키겠다"고 위협했다.

피해자들은 하루 20∼30차례에 걸친 이런 협박에 시달리며 돈을 갚았다.

A씨 등은 이런 식으로 챙긴 돈으로 거의 매일 유흥주점에 가는 등 수익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자본금 1천만원만 있으면 관할 구청에 등록이 가능한데도 운영 방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며 "대부업 등록을 허가제로 바꾸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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