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9월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집중 검사
6일 저녁,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환경보호국, 시장감독관리국, 축산업관리국, 공안국 등 부문과 손잡고 야외 숯불구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저녁 7시부터 집법일군들은 연길시의 천지로, 장백산로, 연남로, 애단로 등 시 구역내 주요 도로와 거리, 골목 곳곳을 돌면서 돌연검사를 했다.
이날 검사에서 집법일군들은 자체용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8개의 업체에 대해 숯불구이 설비와 테블, 걸상 등을 몰수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행정심사판공실 부주임 섭빈은 “목전, 주요 도로에서 야외 숯불구이를 하는 현상은 현저하게 줄었다. 이번 검사는 주요하게 주택단지 안에서 혹은 점포 밖의 공지를 리용해 숯불구이를 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일단 규정에 어긋난 행위가 발견되면 올해부터 새로 실시한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예방퇴치법>에 근거하여 500원부터 최대 2만원의 벌금을 안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숯불구이 업체에서 야외 영업 행위를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집법사업은 “현장집법과 비현장집법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6월부터 9월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야외 숯불구이 행위를 반복적이고도 집중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연변일보 강철 실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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