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국가기관끼리 발생한 문제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8월3일 08시21분    조회:329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흑룡강신문=하얼빈) "영주권을 신청 중인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되어 불법체류가 아니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서 "심사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외국인 등록증 갱신을 하지 않은 동포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류기간이 종료되어 건강보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환수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영주권 배우자(F-2) 자격으로 체류하던 A씨는 2015년 12월 영주권을 신청했다. A씨의 외국인등록증상 체류기간은 2016년 6월 28일까지였다.

  A씨는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아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A씨가 6월 28일 이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다면서 2016년 6월 29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 부당하게 사용한 공단부담 진료비 500여만 원을 환수하라는 '기타징수금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 A씨는 너무 억울한 일이라 생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국민보험공단에서는 A씨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016년 6월 29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 합법체류 중이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했다.

  A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자 출입국사무소 담당자가 "국민보험공단에서 출입국으로 필요서류를 직접 팩스로 보내라"고 하여 두 기관이 서로 서류를 주고받았다.

  그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A씨가) 2016년 6월 28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기간 동안은 영주 신청 상태로 합법적인 체류이나 2006년 6월 28일 이후 본인이 연장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지 않으면 F2-3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이라고 답변하여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 법무부에 이 문제로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런데 이 문제는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주신청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체류기간연장을 안했기 때문이다.

  1,6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진료비 환수 고지서를 받은 중국동포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체류기간 만류 외국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격심사를 하고 A씨처럼 영주권 심사 중이어서 체류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진료비 환수 고지서를 발부했다.

  공단의 담당자는 "법무부는 영주권을 신청 중인 사람의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류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 사실이 전산 상으로 타 기관과 공유되지 않으므로 공단은 전산상의 자료에 근거해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영주권 신청처럼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새로운 체류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존자격을 연장 인정하고, 기존 자격의 서류를 공단이나 은행에 제출해 활용하도록 법무부와 유선 상으로 협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의 본질은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두 국가기관 사이의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을 개인에게 책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영주권 신청자에게 반드시 "영주권 신청 중이면 체류에는 문제가 없지만 체류기간이 만기가 되면 은행 이용 시 또는 병원 진료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두 국가기관의 소통부재로 발부된 모든 동포들, 나아가서 모든 외국인의 진료비 환수를 위한 '기타징수금납부고지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강성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서울시에서 여성인구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이며, 여성CEO는 중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주민은 ‘한국계중국인’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자치구별 각종 행정 통계자료를 분석 조사한...
  • 2014-01-15
  • 올 음력설기간 연길공항의 려객류동량이 13만명에 달해 동기 대비 1만여명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연길공항측에서 피로했다. 연길공항 운수과 전충군부경리에 따르면 이번 양력설기간(1월 1일—1월 5일의 집계) 연길공항의 려객수송량은 연인수로 1만 3131명에 달해 동기 대비 16.7% 늘어났고 화물수송량은 ...
  • 2014-01-15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H-2 중국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격이 기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취업교육 이수자'에서 '취업교육 이수자'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업 취업교육 접수는 13일(월) 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 준비물은 여권, 외국인등록...
  • 2014-01-15
  •     [서울=동북아신문]“제일 분한 것은, 중국 대련에서 STX 최정태 사장에게 사기 당한 돈 180만 위안(한화 약 3억2천만 원)을 받으러 한국 본사까지 찾아왔는데, 사무실에서 누구 하나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1월12일 오후, 서울역 앞 STX 본사 앞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 2014-01-15
  • 물건을 훔친 뒤 달아나 수배 중이던 60대 조선족 여성이 5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조선족 A씨(6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8월25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시 중구 국제여객터미널 1층 로비에서 여행객 B씨(28·중국)가 카메라...
  • 2014-01-15
  • 김해세관은 14일 공항을 통해 중국산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조선족 중국인 A(30·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일 중국 칭다오 공항을 출발, 이날 오후 3시 김해세관 입국장에서 6천9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07.44g(시가 6억2천만원 상당)을 항문 속에 숨겨 밀반입...
  • 2014-01-14
  • 한국 고용노동부는 설 전날인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 재산은닉...
  • 2014-01-13
  •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 재한동포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의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2014 새해맞이 중국동포 위로잔치 및 노래자랑”이 1월12일 서울 구로구민회관에서 (사)동포교육지원단 손종하 단장, 김성곤 부장, 박영순 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이주·동포 개발연구원 곽재석 ...
  • 2014-01-13
  •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정한 보증개별사증 대행사에서는 기존의 보증개별사증 신청 이외에도, 의료관광사증 신청을 함께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선양한국총영사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였다. 발급사증은 종류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 또는 더블의료관광(C-3-3)이고 발급대상은 국내의료기관에서 진료 ...
  • 2014-01-13
  •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집단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인권단체와 현장 경찰들은 무심코 내뱉은 외국인 차별이나 혐오 발언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본문 이미지 영역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상호폭행 혐의로 A씨(26·여) 등 중국동포...
  • 2014-01-13
‹처음  이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