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폭행사건 철저 수사를"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9월15일 08시46분 조회: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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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집단 폭행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는 14일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이주노동자가 폭행 사건이 유야무야된 경우를 자주 봤다"며 "검찰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이주노동자 폭력 연행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6월14일 A(35·중국 국적)씨가 수원시 영통구 한 건설현장에 단속을 나온 수원출입국사무소 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가 창문으로 도망가려 하자 삼단 봉과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했다고도 했다.
A씨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치료도 받지 못한 채 외국인보호소로 끌려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중국 동포 B(36)씨가 이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 대한 독직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의 고발장을 6월21일 제출한 상태이다.
A씨는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7월12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공대위는 "피해자 A씨는 힘든 외국인보호소 생활을 견디지 못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라며 "검찰은 A씨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에 나서 관련자 모두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후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 9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당시 수원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삼단봉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단속 과정에서 A씨가 창문 쪽으로 도주를 시도해 창문 바깥쪽과 안쪽 직원들이 창문에 다리를 걸치고 있던 A씨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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