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변호인단 만나…'범죄도시'는 인권위에 진정
"국정감사 고려, 11월 초 진행할 것"
자료사진 (청년경찰 상영금지 촉구 대림동 중국동포&지역민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News1
영화 '청년경찰'의 상영중지와 공식 사과를 주장해 온 대림동 주민과 중국동포들이 변호인단을 꾸려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다.
이들은 '청년경찰' 뿐 아니라 영화 '범죄도시'에 대해서도 '특정집단을 혐오스럽게 표현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청년경찰 상영금지 촉구 대림동 중국동포&지역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공동대책위 사무실에서 변호인단과 만나 민사소송과 인권위 제소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7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리고 민사소송 및 인권위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사소송도 '청년경찰'에 대해서만 제기하고 '범죄도시'에 대해서는 청년경찰과 함께 상영금지 및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묘사 방지를 촉구하는 인권위 진정만 넣을 계획이다.
다만 12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 국정감사를 고려해 늦어도 11월 초까지 민사소송과 인권위 제소를 모두 진행한다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김용필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은 "곧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중국동포의 문제를 알릴 필요가 있다"며 "영화 심의기관이 우리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수 있도록 11월 초까지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범죄도시도 청년경찰처럼 중국동포를 혐오스러운 범죄집단으로 묘사했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선 청년경찰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두 영화는 '특정 집단을 혐오스럽게 묘사한 영상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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