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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대림동 비하 논란…영화 '청년경찰' 소송 사태로 번져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0월24일 15시48분    조회: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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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 다음달 초 손배소 제기
이주민센터 '친구' 등과 법률대응 변호인단 구성
릴레이 1인 시위 및 인권위 제소도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 법률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이주민센터 ‘친구’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현욱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중국동포 비하 논란에 휩싸인 영화 ‘청년경찰’ 갈등이 끝내 소송 사태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동포와 서울 대림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며 지난 8월 관내 중국동포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린 지 67일 만이다. 

‘영화 청년 경찰 등 법률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3일 오후 서울 대림동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이주민센터 ‘친구’와 법률지원 협약식을 맺고 제작사를 상대로 물질·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할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숙자 공대위 위원장과 윤영환 ‘친구’ 대표 변호사 등 약 20명이 참석해 앞으로 법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변호사는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는 중국동포를 지켜본 터라 소수자란 이유로 무시당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승소를 장담할 순 없지만 중국동포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 문제를 제기하는 자체가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친구의 사무국장인 조영관 변호사는 “앞으로 영화나 방송 등 문화·예술 영역에서 중국동포를 혐오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줄어들고 생활 현장에서 중국동포가 맞닥뜨리는 차별을 사법부에 전달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친구 측은 5~6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수집한 뒤, 위자료 성격을 띤 소송(가)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장을 완성해 다음 달 초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에 나타난 인종차별적 표현으로 입은 차별 피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법률 대응 외에도 오는 26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배우 박서준·강하늘 주연의 영화 ‘청년경찰’은 두 명의 경찰대 학생이 한밤중 목격한 납치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코미디 영화로, 지난 8월 9일 개봉해 약 600만명이 관람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영화 속에 대림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국동포 폭력조직이 가출 소녀들을 납치해 난자를 강제로 적출·매매하는 내용이 나오자 중국동포와 대림동 지역민을 중심으로 공개 사과와 피해 보상 요구 등 거센 논란이 일었다. 

제작사 측은 공대위 측에 “제작진은 중국동포와 대림동에 대한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있다”며 “허구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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