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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김일성의 아들"?, 중국 사업가 살인사건 한국국내 재수사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1월7일 08시37분    조회: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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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News1

김일성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이 살인혐의로 중국에서 재판받은 뒤 국내로 이송돼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에서 살인사건의 단독범으로 지목된 이 남성의 재심 요구는 국내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추가 기소된 피의자들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2010년 6월 중국 흑룡강성에서 발생한 50대 사업가 살인사건의 진범을 가리기 위한 법정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전지검천안지청은 지난 6월 강도살인 및 강도치사 혐의로 남매지간인 탈북자 A씨(49)와 남동생 B씨(47)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6월 21일 중국 흑룡강성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사업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 공안 수사 당시 A씨의 전 남편이며 김일성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C씨(52)의 단독범행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 사건으로 중국에서 재판을 받은 C씨는 2011년 징역 19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국내로 이송됐다. 

국내 사법기관의 이 사건 재수사는 재심을 요구하는 C씨의 주장이 시발점이 됐다. 국내로 이송된 C씨는 충남아산경찰서와 대전지검천안지청 등 국내사법기관에서 살인의 진범으로 B씨를 지목했다. 

재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50대 사업가와 A씨는 불륜관계였으며 사건당시 C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B씨와 함께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사업가와 의도적으로 중국으로 건너갔고 불륜현장을 덮친 C씨가 사업가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에서는 A씨와 B씨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C씨(52)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 선 C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C씨는 “살인을 저지른 것은 B씨가 맞지만 사건을 사전 공모한 적은 없으며 사업차 중국에 갔고 조선족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우연히 전 부인을 만났으며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 우발적으로 사업가를 찾아가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에게 단독범행을 시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부인과 부인의 동생이 한국으로 빠져나간 상태라 중국 공안이 당신이 다 덮어쓰라고 몰아갔으며 조서도 번역본이 없어서 어떻게 기술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A·B씨의 변호인은 C씨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중점을 둔 심문에 주력했다. 

변호인은 “시신 유기를 자신이 했다, B씨와 함께 했다, B씨가 했다는 등 중국과 한국 경찰, 검찰에서 하는 C씨의 진술 대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자신의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C씨의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C씨는 “아버지는 김일성이고 어머니는 김정숙의 동생 김경숙”이라고 주장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의 은행에 아버지가 물려준 112조원의 재산이 있으며 자신의 딸은 푸틴 막내 아들과 결혼을 할 것이다”는 증언을 했다. 

C씨는 가족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는 질문이 이어질 때에는 “북한에 가족들이 있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고 국가 보안에 해당한다”면서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그는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정신병자가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남겼다.

C씨의 주장으로 시작된 흑룡강성 사업가 살인사건의 재수사가 진범을 가려내는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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