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건축 반장을 흉기로 찌른 조선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천모(41·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로 범행 도구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회복이 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앞서 천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후 건축 반장 이모(46)씨에게 밀린 임금 578만원을 지급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성남의 한 노래방에서 이씨가 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천씨는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도 자신에겐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격분했다. 결국 주거지에 보관하던 흉기를 들고 이씨를 찾아가 복부를 찔렀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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