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련 며칠간 국내의 허다한 뉴스사이트들에서는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인사건이 대거 보도되여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신화넷 산동채널에서도 본 사건을 다루었다. 해당 사이트는 중국의 주요한 중점뉴스사이트답게 사건의 세부를 치중해서 객관적으로 다루었고 “용의자의 범행이 사전에 미리 획책한 것인지? 아니면 즉흥범죄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했으며 범죄용의자의 성격적 결함을 분석하기도 했다.
용의자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4명의 범죄용의자가 전부 길림성 출신이며 그중 39세의 리씨, 67세의 리씨와 67세의 김씨녀성의 호적지가 전부 길림성 연길시 건공가 장해위 5조이며 31세의 리씨녀성의 호적지가 길림성 룡정시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왕이넷, 소후넷, 봉황넷, 턴센트뉴스, <<북경청년보>> 등 허다한 사이트의 이 악성살인사건 관련 기사에 범죄용의자의 인적사항이 ‘길림성 출신’의 ‘조선족’으로 특정적으로 기재되여있고 특히 제목에까지 ‘조선족’이라 명시되여있어 이틀 새 많은 조선족 네티즌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17일, 기자는 한 독자로부터 “살인사건 기사에 조선족이라고 명시한 점 민족 기시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행위가 국가의 법률,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없는가? 우리가 이런 사이트들을 법원에 고소할 수는 없는가?” 하는 한 독자의 문의를 받았다.
이에 기자는 17일 오후, 청도시 성양구 정양가에 위치한 산동삼영(森嵘)변호사사무소의 조선족 변호사 최성일(186-6177-8655)을 취재했다.
최성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선 저희 민족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기사에 실린 내용을 자세히 보았는데 특정적으로 조선족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해서 민족 기시의 어조로 평가한 부분은 없다고 본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 제266조에 따르면 “수배령에는 반드시 범죄용의자의 성명, 별명, 전에 사용하였던 성명, 성별, 년령, 민족, 출생지, 호적소재지, 거주지, 직업, 신분증번호, 옷차림과 신체적 특징, 어투, 행위습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범죄용의자 사진 첨부 혹은 지문 및 기타 물증에 관한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특별 기밀사항외 반드시 사건 발생 시간, 지점과 간단한 사건 개요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민족을 명시한 부분에서는 아무런 법률, 법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다.
단순 본 편의 기사를 분석할 경우 범죄용의자 기본인적사항만 기재하였을 뿐 기타 우리 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없으며 오로지 범죄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밝혔을 뿐이라고 본다. 우리 민족이 이런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유감스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만 기타 사람들의 부당한 언론에 범죄용의자가 조선족이라고 편을 드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혹시 기타 블로그나 비정규적인 매체에서 본 사건을 계기로 우리 민족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법조인인 저로서 건의하는 바 리성적으로 모든 평가를 판단하고 문명하게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처하시길 바란다.
특히 최근 본 사건으로 인해 현지인들이 부당한 언행을 하거나 기시적인 언어 혹은 행위로 인신공격을 할 경우에는 정확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을 청도시 성양구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 주민들에게 건의하고 싶은 바이다.
룡정시사법국 123공정사무실의 조선족 변호사 리용도 목전 우리 나라의 현행 법률에는 이러한 뉴스 내용에 대한 해당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 정보 보도중에서의 금지용어, 신중용어’를 대조해본 결과 역시 형사사건 기사에 특정민족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다. 뉴스에 조선족을 명시하여 조선족 네티즌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지만 법률을 위반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자는 성양구에 10여년째 살고 있는 조선족 녀성 량모씨에게 전화하여 현재의 당지 상황을 료해했다. 량씨에 따르면 사이트와 주변 이웃들을 통해 본 사건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현지인들의 부당한 언행이나 기시적인 언어 등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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