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청도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 신분에 조선족 밝혀도 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1월22일 08시17분    조회:204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련 며칠간 국내의 허다한 뉴스사이트들에서는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인사건이 대거 보도되여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신화넷 산동채널에서도 본 사건을 다루었다. 해당 사이트는 중국의 주요한 중점뉴스사이트답게 사건의 세부를 치중해서 객관적으로 다루었고 “용의자의 범행이 사전에 미리 획책한 것인지? 아니면 즉흥범죄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했으며 범죄용의자의 성격적 결함을 분석하기도 했다.

용의자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4명의 범죄용의자가 전부 길림성 출신이며 그중 39세의 리씨, 67세의 리씨와 67세의 김씨녀성의 호적지가 전부 길림성 연길시 건공가 장해위 5조이며 31세의 리씨녀성의 호적지가 길림성 룡정시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왕이넷, 소후넷, 봉황넷, 턴센트뉴스, <<북경청년보>> 등 허다한 사이트의 이 악성살인사건 관련 기사에 범죄용의자의 인적사항이 ‘길림성 출신’의 ‘조선족’으로 특정적으로 기재되여있고 특히 제목에까지 ‘조선족’이라 명시되여있어 이틀 새 많은 조선족 네티즌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17일, 기자는 한 독자로부터 “살인사건 기사에 조선족이라고 명시한 점 민족 기시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행위가 국가의 법률,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없는가? 우리가 이런 사이트들을 법원에 고소할 수는 없는가?” 하는 한 독자의 문의를 받았다.

이에 기자는 17일 오후, 청도시 성양구 정양가에 위치한 산동삼영(森嵘)변호사사무소의 조선족 변호사 최성일(186-6177-8655)을 취재했다.

최성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선 저희 민족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기사에 실린 내용을 자세히 보았는데 특정적으로 조선족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해서 민족 기시의 어조로 평가한 부분은 없다고 본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  제266조에 따르면 “수배령에는 반드시 범죄용의자의 성명, 별명, 전에 사용하였던 성명, 성별, 년령, 민족, 출생지, 호적소재지, 거주지, 직업, 신분증번호, 옷차림과 신체적 특징, 어투, 행위습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범죄용의자 사진 첨부 혹은 지문 및 기타 물증에 관한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특별 기밀사항외 반드시 사건 발생 시간, 지점과 간단한 사건 개요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민족을 명시한 부분에서는 아무런 법률, 법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다.

단순 본 편의 기사를 분석할 경우 범죄용의자 기본인적사항만 기재하였을 뿐 기타 우리 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없으며 오로지 범죄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밝혔을 뿐이라고 본다. 우리 민족이 이런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유감스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만 기타 사람들의 부당한 언론에 범죄용의자가 조선족이라고 편을 드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혹시 기타 블로그나 비정규적인 매체에서 본 사건을 계기로 우리 민족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법조인인 저로서 건의하는 바 리성적으로 모든 평가를 판단하고 문명하게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처하시길 바란다.

특히 최근 본 사건으로 인해 현지인들이 부당한 언행을 하거나 기시적인 언어 혹은 행위로 인신공격을 할 경우에는 정확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을 청도시 성양구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 주민들에게 건의하고 싶은 바이다.

룡정시사법국 123공정사무실의 조선족 변호사 리용도 목전 우리 나라의 현행 법률에는 이러한 뉴스 내용에 대한 해당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 정보 보도중에서의 금지용어, 신중용어’를 대조해본 결과 역시 형사사건 기사에 특정민족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다. 뉴스에 조선족을 명시하여 조선족 네티즌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지만 법률을 위반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자는 성양구에 10여년째 살고 있는 조선족 녀성 량모씨에게 전화하여 현재의 당지 상황을 료해했다. 량씨에 따르면 사이트와 주변 이웃들을 통해 본 사건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현지인들의 부당한 언행이나 기시적인 언어 등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길림신문 유경봉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위조문건에 경각성 높여야   일전,왕청현공안국 형사경찰대대에서는 반정찰 능력이 뛰여난 범죄혐의자 왕모를 붙잡아 일련의 사기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2016년 12월,왕청현공안국 대천파출소는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들의 료해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류덕복...
  • 2017-04-26
  •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모습[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의 한 대형 복합리조트 카지노에서 100만원권 위조수표를 사용한 조선족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 등으로 조선족 A(53)씨와 B(44)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 2017-04-25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18일 외국에서 필로폰 5㎏(168억 상당)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필로폰[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 현지에서 마약 업자를 만나 이 업자가 필로폰을 한국으로 보내면 판매한 후 돈을 ...
  • 2017-04-19
  •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최근 중국의 조선족 여성 2명이 일본 도쿄에 있는 메이지신궁 여러 곳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려 일본 경찰 당국이 지명수배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일본 NHK 등 언론은 도쿄경시청이 지난 4일 이미 출국한 2명의 조선족 여성에 대해 건물훼손 및 기물 파손 혐의로 지명수배령...
  • 2017-04-15
  • 일전 돈화시 구역의 보건품 모임판매현상이 보도된후 주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깊은 중시를 돌리고 전 주 범위내에서 보건품시장 모임판매 허위선전타격 전문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6일, 주공상행정관리국에 따르면 이번 전문행동은 3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4개월간 이어지게 되는데 보건식품, 약품, 의료기계,...
  • 2017-04-13
  •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5명 구속·11명 불구속 입건 한국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유명 성형의약품을 모방한 짝퉁 의약품을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36)씨와 강모(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최...
  • 2017-04-13
  •  -도문시공안국 시민 항공권 정보 매매 범죄무리 짓부셔     2016년 11월 13일, 도문시공안국은 모씨 시민으로부터 이런 신고를 접수했다. 전날 모씨는 인터넷에서 중경으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했다. 그런데 밤 자고나니  항공공사 측이라는데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비행기 연착사고로 고객...
  • 2017-04-12
  • 집을 산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장식회사에서 련이어 전화를 걸어오고 거기다 자동차보험회사까지 끼여들어 시끄럽게 전화가 들어온다. 개인정보가 루설됐기 때문이다.   4월 10일, 중경 량강신구 공안분국은 공민개인정보 침범 범죄무리를 사출해냈다. 량강신구 경찰은 3월 초 량강신구, 유북구 부동산 업주들의 정보와...
  • 2017-04-12
  •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저소득·재해근로자·유가족 등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소송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무료 소송구조 서비스는 영등포구 도신로40 서남권글로벌센터 상근 변호사를 통해 이뤄지며, 법률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건설 현...
  • 2017-04-06
  •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를 대규모로 무단출원한 기업형 상표브로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월 말 중국인 김모(44)씨에 대해 한국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이 상표권 문제로 외국인의 입국을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b...
  • 2017-04-06
‹처음  이전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