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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성과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낳은 뒤 위조서류로 한국 국적을 신청하려고 한 40대 조선족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여성은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인물로 신분을 속여 입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정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김모씨(44·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4월쯤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인 김지영(41·여)으로 위명여권을 만들어 입국한 뒤 한국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출산하자 또 다시 위조서류를 만들어 국적 신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96년 당시 20대였던 김씨는 한국에 불법체류하던 중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뒤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불법체류 전력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되자 중국 브로커에게 60만원을 주고 존재하지 않는 김지영으로 신분을 세탁해 위명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가짜 이름으로 살며 한차례 체류기간까지 연장한 김씨는 지난 2012년 한국 남성과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가짜 신분으로 살아왔던 터라 국적 신청에 필요한 무범죄경력증명서와 중국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결국 김씨는 중국의 위조 브로커를 통해 김지영이란 이름으로 무범죄경력증명서와 중국 신분증까지 위조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오랜 기간 자신의 신분을 속여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고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의 범행 방법이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쌍둥이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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