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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마약사범 보호관찰 중 재투약…집행유예 취소 청구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2월5일 08시44분    조회: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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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30대가 마약을 재투약한 혐의로 보호관찰기관에 붙잡혔다.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지원센터)는 마약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4·중국동포 귀화자)씨를 붙잡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지난달 15일 센터 사무실에서 A씨의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소변을 채집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료 조사를 의뢰해 최근 마약류 양성반응 결과를 받았다. 
 
 A씨는 마약투약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원센터는 마약류 양성반응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입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동종 범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지원센터가 신청한 A씨의 집행유예 취소 건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됐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판결을 하면 A씨는 교도소에서 1년 동안 복역해야 한다.
 
 한편 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A씨를 시흥경찰서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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