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사위를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64)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상해로 인해 5년간 20%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진단받았는데 가족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7월 18일 밤 9시쯤 전남 나주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이를 말리던 의붓딸의 남편 B(34) 씨가 자신을 밀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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