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일방적 폭행에 격분…‘살인 미수’ 조선족 항소 기각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월21일 11시55분    조회:303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안산의 한 식당에서 같은 조선족 B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식당 종업원의 다리를 만진 문제 때문이었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만나자”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B씨에게 얼굴 등을 수차례 얻어맞았다. 이에 A씨는 칼날 길이가 11㎝에 달하는 잭나이프를 꺼내 B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B씨는 현장을 빠져나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A씨가 찌른 칼이 복벽을 뚫고 대장까지 들어와 대장에 천공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1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잭나이프는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흉기”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세계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결과가 없습니다.
‹처음  이전 88 89 90 91 92 9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