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말다툼을 하다가 중국 동포(조선족)인 내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전영준 부장검사)는 14일 살인 및 절도 혐의로 인테리어 업자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이달 2일 오전 3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마시지 업소에서 업주이자 조선족 내연녀인 B(38)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B씨의 현금 6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업소 출입문 손잡이의 지문을 없애고 내부 폐쇄회로(CC)TV 본체를 들고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늦게 경기도 광명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씨의 목 부위에서는 골절상과 함께 출혈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마사지 업소에 손님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도움이 안 된다'며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당일에도 싸우다가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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