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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든 아들' 칼로 벤 50대 중국 동포, '선처바란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3월20일 22시12분    조회: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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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마음은 형용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못난 저를 재판장님께서 부모 된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일 2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국동포 류모(55)씨는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류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류모씨는 아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 온 2014년부터 아들이 일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다퉈왔다./조선DB
류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사망 당시 27세)과 취업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류씨는 아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 온 2014년 이후 줄곧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않는다며 계속 다퉈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류씨는 방에 있는 아들을 보고 잔소리와 폭언을 늘어놨다. 그가 욕을 하며 “일도 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 “△△들처럼 집안일이나 한다”고 말하자, 아들도 “아버지는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맞받았다. 

말다툼이 점점 거칠어지자 부자(父子)는 “옥상에서 해결하자”며 밖으로 나갔다. 류씨는 아들이 망치를 먼저 휘두르자 격분해 흉기를 사용했고, 배와 등 부위를 4차례 찔린 아들은 그날 저녁 과다출혈로 숨졌다. 

 

류모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취업 문제로 다투다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뉴시스
류씨는 아들을 죽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더라도, 다툼 끝에 아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는 것(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류씨가 범행에 사용한 칼은 끝이 날카로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흉기”라며 “류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아들의 사망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 “아들이 체격 조건이 더 좋았음에도 류씨가 입은 상처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에 불과해 아들은 망치로 중상을 입힐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류씨는 일방적으로 아들을 찌르고 베고 때려 아들이 느꼈을 마음의 상처와 고통, 공포심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1심 당시 류씨의 아내와 딸도 그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류씨가 없었을 때가 오히려 행복했다”며 “사형, 사형이 안 되면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했다.

다만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류씨 측 변호인은 “류씨 아내가 7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어제 자필로 쓴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류씨가 중한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아들이 류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망치를 휘두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류씨가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유가족 중 일부와도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원심보다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 측은 “살인죄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아니라 유가족과 합의한 것”이라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류씨 2심 선고는 오는 4월 5일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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