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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타인 차량 긁어대...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3월21일 00시00분    조회: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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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인터넷

일전, 술김에 타인의 차량을 열쇠로 긁어 훼손한 돈화시의 관모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7814, 술을 마셔 의식이 몽롱했던 관모는 귀가 도중 길가에 세워둔 차량에 부딪치게 되였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른 관모는 엉뚱한 곳에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관모는 대뜸 호주머니의 열쇠를 꺼내 길가에 가지런히 세워둔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 곧이어 ‘드르륵’ 소리와 함께 5대 차량의 손잡이, 범퍼 등 부분에 선명한 흔적이 남았고 정도부동하게 손상을 입었다.

검증 결과 차량 손상 복구비용은 4800원에 달했다. 사건발생 후 관모는 주동적으로 피해금액을 보상했다.

돈화시인민법원에서는 피고인 관모가 제멋대로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한 행위가 사단도발죄(寻衅滋事罪)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관모가 사건 발생 후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하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경하게 처벌하기로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변일보 김향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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