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효기간 지난 가정 약품 회수 백서(2004년-2014년)’에 따르면 우리 나라 78.6%의 가정은 모두 가정에 비상 약상자를 갖춰 놓고 있는데 그 중 30%-40%의 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라고 한다. ‘백서’는 비상 약상자를 갖춰 놓은 가정 중 80% 이상은 정기적으로 약상자를 정리하는 습관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일년동안 1만 5000톤에 달하는 유효기간 지난 약품이 산생된다고 밝혔다.
유효기간 지난 가정 약품은 이미 명확히 ‘국가 위험 페기물 목록’에 포함되였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바로 환경오염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초래하는 환경오염 위험은 페기된 건전지보다 3배 높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알약 한 알은 1900립방메터의 물자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쉽게 분해, 증발되여 유독 가스를 내뿜을 수 있는데 이런 약품을 계속 집에 보관하면 실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혹시라도 잘못 복용하면 직접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어떻게 회수하고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난제로 남고 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약품관리법’은 공민이 가정 페기약품을 처리하는 행위를 규범화 하지 않았고 약방과 생산 기업에게도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회수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 았기에 유효기간이 지난 가정 약품 회수는 장기간 산만한 상태에 놓여있다.
실제로 기자가 시민들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하여 인터뷰 한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저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답했다. 감기약, 진통제 등 다양한 약들을 항상 챙겨둔다는 연길시 시민 박녀사(51세)는 “약이 좀 많아졌다 싶을때면 가끔 한번씩 약상자를 정리하긴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답했다. 또 다른 시민 김려(30세)도 박녀사와 마찬가지로 “약을 복용할때 유통기간은 꼭 확인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항상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 17개 도시,‘온라인 회수’활동 진행
유효기간이 지난 가정 약품을 회수하는 난제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아리건강정보기술유한회사는 광주의약집단유한회사와 손 잡고 그린핸드물류회사(菜鸟物流)와 협력하여‘전국 유효기간 지난 가정 약품 회수 련맹’을 설립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가정약품을 택배로 무료로 회수하는 새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 유효기간 지난 가정 약품 회수 련맹’은 주요하게 인터넷 기술을 빌어 약품 회수 피복면을 진일보 확대하여 기술력량으로 환경보호와 공익을 추동하는 시도인데 시민들은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아주 쉽고 편리하게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들을 옳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북경, 상해, 광주, 심수, 항주, 제남, 정주, 성도, 심양, 장사, 중경, 천진, 석가장, 무한, 남경, 합비, 남창의 시민들은 핸드폰 토보, 알리페이 등 어플의 스캔 공능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약통의 8로 시작하는 20자리 번호를 스캔하면 ‘유효기간 지난 약품 회수’창구를 찾을 수 있다. ‘유효기간 지난 약품 회수’창구를 클릭하고 요구에 따라 가정주소, 련락처 등 정보들을 입력하면 택배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무료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회수해 간다. 목전, 주사류, 액체류를 제외한 완정한 포장통이 있는 약품만 택배로 회수하고 있으며 보건품,중약 한약 등은 회수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월 13일부터 전개한 첫 ‘온라인 회수’ 활동은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유효기간 지난 가정 약품 회수 련맹’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가 더욱 많은 후속활동을 륙속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유효기간 지난 약품 회수에 관한 시민들 의식 부족
유효기간 지난 약품 ‘온라인 회수’외에두 각 도시에서는 자발적으로 사회구역 혹은 약방에 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가정 약품을 회수하고 있다.
21일,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료해한데 따르면 우리 주 일부 약방에도 유효기간 지난 가정 약품 수거함이 설치되여 있다고 한다.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 해당 사업일군은 “유효기간 지난 가정 약품 수거함 설치는 의무적이 아니라 약방에서 자원의 원칙으로 설치하고 있기에 현재 수거함을 설치한 약방이 너무 많치 않으며 수거함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수거함 사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소개하며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유효기간 지난 약품은 식품약품감독관리구의 감독하에 소각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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