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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 로인의 쌈지돈 ‘슬쩍’ 1만원 장전을 4일내 탕진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3월28일 00시00분    조회: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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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로인이 몇년 동안 아껴 모은 돈을 훔쳐 나흘 만에 탕진해버린 한 남성이 연길시공안국 북산파출소에 덜미를 잡혔다.

연길시의 렬사유가족 허로인(80)은 장기간 양로원에서 살고 있는데 해마다 해당 부문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보조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평소 생활이 검소한 허로인은 한푼도 쓰지 않고 몇년 동안 모은 끝에 1만원을 모으게 되였다. 은행에 가기 불편한 허로인은 돈을 침대밑에 보관해놓고 수시로 확인하곤 하였다. 그러던 6, 허로인이 목욕을 끝내고 방에 들어와보니 침대밑에 숨겨놓았던 돈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허로인은 황급히 양로원 사업일군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연길시공안국 북산파출소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조사를 벌렸다. 현장조사와 감시카메라를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정지었고 9, 절도혐의자 박모를 나포했다.

알고 보니 범죄혐의자 박모는 예전에 외할머니가 해당 양로원에 거주한 적이 있어 양로원내 지형과 로인들의 생활습관에 대해 알고 있었다. 6, 양로원 로인들이 단체목욕을 하고 있는 시간을 틈타 박모는 경비원에게 외할머니를 보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양로원에 들어갔다. 박로인의 침실에 가만히 들어간 후 침대밑에 숨겨둔 현금 1만원을 훔쳐갔던 것이다.

절도에 성공한 박모는 4000여원에 달하는 금반지와 옷가지를 구입하고 친구들을 불러놓고 먹고 마시면서 훔친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다. 4일 후 경찰들이 박모를 붙잡았을 때 돈은 이미 전부 탕진해버렸고 장전으로 산 금반지만 남아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박모는 이미 과거 3차례나 절도죄를 범해 감옥생활을 했다. 지난해 7월 만기석방된 후에도 박모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한번 절도행각을 벌렸다. 현재 박모는 형사구류되였고 경찰은 박모가 훔친 돈으로 산 금반지를 압수하였다.

26, 연길시공안국 북산파출소 경찰 서근호는 “로인들은 일반적으로 돈을 은행에 저금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을 은행에 저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동시에 양로원 등 로인아빠트에서는 경비를 강화하여 로인의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의주었다.

연변일보 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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