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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청]강제집행으로 배상금 문제 해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4월17일 11시04분    조회: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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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왕청현인민법원에서 왕청현 배초구진 39호 농호들이논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돌려받고 있다.
 
12일, 왕청현 배초구진 39호 농호들이 오염된 논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였다.
 
2013년부터 2014년 6월 사이, 도문시의 리모 부부는 왕청현 배초구진 홍성촌, 흥륭촌에서 목이버섯을 재배하였는데 39호 농호의 7헥타르 남짓한 논을 오염시켰다. 농호들은 왕청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리모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중재하에 리모 부부는 2015년 6월 30일 전까지 10만 2700원을 손해배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리모 부부가 협의 기한내에 의무를 리행하지 않자 농호들은 법원에 집행을 신청했다.
 
법관의 료해에 따르면 리모는 더이상 목이버섯을 재배하지 않을 뿐더러 리모의 배우자 또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당한 상태로 집행에 일정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집행법관의 사리 분명한 설득과 내심한 소통하에 리모와 농호들은 2015년 12월 3일 또 한차례의 협의를 달성하고 2015년 12월 30일 전까지 먼저 3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7만 2700원은 2016년 12월 30일 전까지 한꺼번에 배상하기로 했다. 강모, 곽모가 리모의 집행 담보인으로 나섰다. 하지만 2016년 6월, 리모는 3만원만 배상하고 나머지 집행금액은 배상하지 않은 채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집행재산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왕청현법원은 담보인 강모와 곽모를 법에 의해 구류하였으며 강모와 곽모는 나머지 집행금액을 왕청현법원에 납부하였다.
 
왕청현법원은 집행금액을 배분함에 있어서 신중을 가했으며 투명공정한 방출과정은 농호들을 만족시켰다.
 
연변일보 김향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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