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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F-1 비자 외국인 취업 허가 또 늘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4월20일 09시03분    조회: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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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부터 한국 법무부는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조치'를 시행한 후, 체류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구제받은 외국인의 교통비 등 최소한의 체류비용 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정책을 새롭게 펼쳤습니다. 이 정책으로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조치를 받아 F-1-25 비자를 받았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에 거주하는 25세 미만 동포, F-1-11 및 F-1-9비자 소지자들이 한정적으로나마 취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업종에 다 취직을 할수 있을까요?

  외국인에 대한 취업 허가를 늘렸다고 하면, 내국인의 일자리까지 뺏을까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교통비 등 체류비용조달 등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라, 일부 업종의 단순노무만 허가를 했기에 내국인과 경쟁을 펼칠 우려는 크게 없어보입니다. (실효성은 별개의 문제)

  혜택의 적용을 받는 F-1비자 외국인들은 우선 H-2 비자로 할수 있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수익을 동반하는 자원봉사 활동 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의 취업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의 유지에 반하는 취업도 할 수 없는데요, 주로 피부관리사, 목욕관리사, 혼례 종사원, 호텔 서비스원, 그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노래방 서비스원, 그외 외락시설 서비스원, 골프장 캐디, 음식 서비스 종사업, 음료 서비스 종사원, 주류 서비스 종사원, 노점 및 이동판매원 등입니다.

  취업의 업종에 대해 한정하는 외에, 근로시간이나 취업가능기간도 한정합니다.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이내어야 하고, 체류자격외취업허가활동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소도 한곳으로 한정을 합니다.

  체류자격외 취업허가를 받는 방법은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방법으로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진행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앤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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