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포 살해한 중국 조선족, 징역 14년 선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13일 19시06분 조회: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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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 교포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 상기 이미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교포 황모(25)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작년 12월 13일 오전 4시 27분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중국 교포 A(당시 26)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그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의 설득으로 이튿날 자진 입국한 뒤 체포됐다.
황씨는 대림역 인근 은행 24시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A씨와 시비가 붙어 승강이를 벌이다 골목 앞까지 나와 크게 싸운 것으로 조사됐다. 몸싸움 끝에 황씨는 흉기로 A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뒤 달아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로 본 범행 당시의 모습이나 황씨가 범행 후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살인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결과가 무겁다”며 “사소한 시비로 생긴 싸움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곧바로 자진 귀국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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