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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입국한 외국인 제주 도외로 나갈 수 없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0일 낮 12시께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4부두를 통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일당 5명이 항만보안대원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2018.05.10. (사진=제주해양수산관리단 제공)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승합차 짐 속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불법체류 중국인 일당과 이를 도운 운전사가 관계당국에 붙잡혔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10일 무사증 이탈 중국인 3명과 조선족 운전사 J(39)씨, 동승자 L(37여)씨 등 총 5명을 붙잡아 제주해양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께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4부두를 통해 목포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짐칸에 숨은 중국인 3명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였으며, 운전자와 동승자는 단기 비자를 받은 정상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증(비자)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
이들은 차량 뒤 칸 마대 사이 사이에 몸을 숨긴 채 항구로 들어오다 항만보안대원의 보안검색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제주해경과 제주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당국과 함께 지능화된 무사증 이탈자 검거를 위해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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