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비자 3개월 교육 없애고
내년 3월부터 해외공관서 직접발급
중국 동포들이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기술교육이 내년 3월부터 사라진다. H-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필수 코스가 사라지는 데 따라 앞으로 중국 동포들의 국내 취업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H-2 사증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교육은 법무부가 일정 기간 기술을 교육받는다는 조건으로 H-2 비자를 발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취업을 위해 단기방문비자(C-3-8)로 입국한 중국 동포들은 국내 교육기관에서 제빵·원예·미용 등 기술을 선택해 3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3년 기간의 H-2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기술교육 의무를 없애는 데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재외공관에서 H-2 비자를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직접 발급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 당국이 기술교육 폐지 등 H-2 비자 발급 지침에 메스를 댄 것은 해마다 신청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의 경우 H-2 비자가 기술교육 이수 없이도 발급되는 등 형평성 부분도 고려했다고 한국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한때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추첨 방식까지 도입했던 기술교육은 최근 몇 년간 신청인원이 모집정원의 70%가량에 이르는 등 수요가 크게 줄었다”며 “기술교육이 유예기간 이후 사라질 경우 중국 동포들은 국내 취업이 한층 쉬워지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지급해야 했던 학원비 등 부담도 덜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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