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방취제 허용 18세로,최근2년 기술이수자 한국서 H-2로 변경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21일 23시14분    조회:331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중국조선족 대상 기술교육 변동 사항에 대한 추가 공지

한국 법무부는 중국조선족 대상 기술교육 변동사항 및 무연고 중국동포 대상 재외공관 방문취업(H-2) 비자발급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사항을 5월 21일 공지했다.

기술교육 신청 년령 변경(예정)

○ 2018년 6월중 법령개정에 따라 방문취업(H-2) 허용 년령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술교육 신청 년령을 변경하여 추가 공지를 통해 기술교육을 접수할 예정이다.

무연고 중국조선족 대상 방문취업(H-2) 재외공관 발급계획 관련 안내

○ 한국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방문취업(H-2) 조선족의 체류규모는 30만 3천명으로 한정되여 한국내 방문취업(H-2) 체류자 포함하여 쿼터의 범위내에서 입국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 경우 쿼터 범위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단계적으로 한국내 입국 인원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므로 신청자 모두가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류의하기 바란다.

○ 또한 기술교육 페지 이후 방문취업 신규 입국 추이 및 전산추첨 등 세부절차를 감안하여 명년 10월 이후부터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비자를 발급하기로 하였으니 그 전에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으려면 기술교육 이수과정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이와 관련 최근 2년이내 기존 기술교육 신청자로 선발된 조선족들이 (사)동포교육지원단 등록 및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한국내에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한국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방문취업(H-2)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및 결핵검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선족들의 한국내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 재외공관 사증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출처: 하이코리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결과가 없습니다.
‹처음  이전 24 25 26 27 28 2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