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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알아보는 황혼재혼 뒤 유산 상속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6일 14시16분    조회: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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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현, 시 법률원조중심서 무료 법률자문 봉사 제공
 


얼마 전, 돈화시의 김로인은 본사 ‘백성열선’에 전화를 걸어와 재혼 후 유산상속에 관하여 문의했다. “오래동안 나를 돌봐준 로친이랑 재혼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내가 죽으면 내 딸이 유산을 못 가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들 미리 유언을 작성하라고 권유하여 유언도 작성하였는데 유언을 공증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여든이 넘은 김로인은 딸과 반려자 모두가 만족하는 재혼을 하고 싶지만 법을 잘 모르니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며 이것저것 문의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김로인처럼 황혼재혼을 원하는 로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 쓸쓸한 외토리 생활보다는 서로가 말동무 되며 즐거운 만년을 보낼 수 있는 황혼재혼이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하다. 하지만 현실은 ‘늘그막에 무슨 사랑이 있다고. 결국에는 돈을 탐내는 것이 아닌가?’하는 등 아니꼬운 시선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황혼재혼이기 때문에 로인들은 ‘여생의 벗’을 선택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자녀와 로인들이 지혜롭게 협상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일, 룡정시사법국 법률원조중심을 찾아 황혼재혼에서 가장 관심갖는 몇가지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수부홍 변호사의 해석을 들어봤다.
 
▶황혼재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유산상속 문제이다. 그렇다면 재혼 후 로인이 사망하면 유산은 어떻게 분할될가?
변호사: 결혼등록을 한 합법적인 재혼 부부중 한명이 사망하였을 경우 만약 미리 유언을 작성하였으면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산을 분할한다. 만약 사망 전에 유언을 작성하지 않았으면 제1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동등하게 유산을 상속받는다. 례를 들면 사망한 로인의 자녀가 2명이면 로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와 사망한 로인의 자녀 2명이 각각 3분의 1씩 로인의 유산을 상속받는다.
 
▶‘새 어머니(아버지)’의 자녀들이 계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가?
 
변호사: ‘새 어머니, 새 아버지’의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부모님 생전에 그들 사이에 부양관계가 형성되였는가에 달려 있다. 재혼 후 만약 이붓자식이 계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부양받았거나 생활에서 부양, 교육을 받았으면 이는 부양관계가 형성되였으므로 이붓자식은 계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재혼 후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여 경제적으로나 생활에서나 계부모의 부양,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실제적인 부양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다시말해 부모의 황혼재혼으로 ‘뜻밖에’ 생긴 ‘형제’들이 부모님 재혼 당시 이미 독립하였고 단지 명절에만 부모님을 찾아 뵙는 관계라면 부양관계가 형성되지 않기에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로인이 사망한 후 함께 생활하지도 않은 ‘새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나요?
 
변호사: 계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계부모와 이붓자녀 사이에 부양관계가 형성되였는지에 달렸다. 로인들이 재혼할 당시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여 독립하였으면 이붓자녀들은 ‘새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없다.
 
▶어떻게 하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작성할 수 있나요? 유언은 꼭 공증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유언의 류형에는 대필유언, 자필유언, 구두유언, 록음유언, 공증유언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해당 부문의 공증을 거친 공증유언은 가장 정확하고 분쟁이 적은 유언의 방식이다.
 
유언을 작성하는 5가지 방법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자필유언인데 로인들이 법률적 상식이 부족한 관계로 규범화되지 않은 자필유언을 작성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규범화되고 법률적 효력을 지닌 자필유언은 아래와 같은 5가지 요구를 만족하여야 한다.
 
1.반드시 유언 작성자의 친필 글씨여야 한다. 2. 반드시 유언 작성자의 진실한 뜻이여야 하고 위협, 협박하에 작성한 것은 무효이다. 3. 반드시 유언 작성자의 친필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반드시 년, 월, 일 형식으로 작성기일을 밝혀야 한다. 5. 유언 작성자는 처리하는 재산에 대해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필유언을 작성시 사후에 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2명 이상의 증인을 동반하여 자필유언에 똑같이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인은 사회구역 사업일군, 주민위원회 사업일군 등 위신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부홍 변호사는 “각 현, 시 사법국 법률원조중심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수요가 있는 시민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연변일보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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