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으로 알아보는 황혼재혼 뒤 유산 상속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6일 14시16분    조회:213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각 현, 시 법률원조중심서 무료 법률자문 봉사 제공
 


얼마 전, 돈화시의 김로인은 본사 ‘백성열선’에 전화를 걸어와 재혼 후 유산상속에 관하여 문의했다. “오래동안 나를 돌봐준 로친이랑 재혼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내가 죽으면 내 딸이 유산을 못 가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들 미리 유언을 작성하라고 권유하여 유언도 작성하였는데 유언을 공증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여든이 넘은 김로인은 딸과 반려자 모두가 만족하는 재혼을 하고 싶지만 법을 잘 모르니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며 이것저것 문의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김로인처럼 황혼재혼을 원하는 로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 쓸쓸한 외토리 생활보다는 서로가 말동무 되며 즐거운 만년을 보낼 수 있는 황혼재혼이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하다. 하지만 현실은 ‘늘그막에 무슨 사랑이 있다고. 결국에는 돈을 탐내는 것이 아닌가?’하는 등 아니꼬운 시선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황혼재혼이기 때문에 로인들은 ‘여생의 벗’을 선택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자녀와 로인들이 지혜롭게 협상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일, 룡정시사법국 법률원조중심을 찾아 황혼재혼에서 가장 관심갖는 몇가지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수부홍 변호사의 해석을 들어봤다.
 
▶황혼재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유산상속 문제이다. 그렇다면 재혼 후 로인이 사망하면 유산은 어떻게 분할될가?
변호사: 결혼등록을 한 합법적인 재혼 부부중 한명이 사망하였을 경우 만약 미리 유언을 작성하였으면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산을 분할한다. 만약 사망 전에 유언을 작성하지 않았으면 제1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동등하게 유산을 상속받는다. 례를 들면 사망한 로인의 자녀가 2명이면 로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와 사망한 로인의 자녀 2명이 각각 3분의 1씩 로인의 유산을 상속받는다.
 
▶‘새 어머니(아버지)’의 자녀들이 계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가?
 
변호사: ‘새 어머니, 새 아버지’의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부모님 생전에 그들 사이에 부양관계가 형성되였는가에 달려 있다. 재혼 후 만약 이붓자식이 계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부양받았거나 생활에서 부양, 교육을 받았으면 이는 부양관계가 형성되였으므로 이붓자식은 계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재혼 후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여 경제적으로나 생활에서나 계부모의 부양,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실제적인 부양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다시말해 부모의 황혼재혼으로 ‘뜻밖에’ 생긴 ‘형제’들이 부모님 재혼 당시 이미 독립하였고 단지 명절에만 부모님을 찾아 뵙는 관계라면 부양관계가 형성되지 않기에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로인이 사망한 후 함께 생활하지도 않은 ‘새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나요?
 
변호사: 계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계부모와 이붓자녀 사이에 부양관계가 형성되였는지에 달렸다. 로인들이 재혼할 당시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여 독립하였으면 이붓자녀들은 ‘새 어머니(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없다.
 
▶어떻게 하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작성할 수 있나요? 유언은 꼭 공증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유언의 류형에는 대필유언, 자필유언, 구두유언, 록음유언, 공증유언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해당 부문의 공증을 거친 공증유언은 가장 정확하고 분쟁이 적은 유언의 방식이다.
 
유언을 작성하는 5가지 방법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자필유언인데 로인들이 법률적 상식이 부족한 관계로 규범화되지 않은 자필유언을 작성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규범화되고 법률적 효력을 지닌 자필유언은 아래와 같은 5가지 요구를 만족하여야 한다.
 
1.반드시 유언 작성자의 친필 글씨여야 한다. 2. 반드시 유언 작성자의 진실한 뜻이여야 하고 위협, 협박하에 작성한 것은 무효이다. 3. 반드시 유언 작성자의 친필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반드시 년, 월, 일 형식으로 작성기일을 밝혀야 한다. 5. 유언 작성자는 처리하는 재산에 대해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필유언을 작성시 사후에 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2명 이상의 증인을 동반하여 자필유언에 똑같이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인은 사회구역 사업일군, 주민위원회 사업일군 등 위신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부홍 변호사는 “각 현, 시 사법국 법률원조중심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수요가 있는 시민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연변일보 추춘매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연길시공안국은 상급 공안기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총기 관련 범죄조직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위법범죄인원 11명을 붙잡았으며 불법총기 14자루, 폭발물 제작 가능 위험화학품 1.5킬로그람, 납탄 3989발, 탄환 260발을 압수함으로써 사회에 해를 끼치고 인민군중에 사상위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조직을 ...
  • 2021-12-08
  • 신강 우룸치에서 있은 일이다. 12월 2일 한 교통경찰이 정상적인 야간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런 교통경찰에게 한쌍의 커플이 탄 승용차가 다가왔고 교통경찰은 남성운전기사에게 트렁크를 열라고 했다. 남성은 머뭇거리다가 트렁크를 열었는데 트렁크속에는 경찰은 물론 녀자친구까지 생각지 못한 물건이 들어있었다. 남성...
  • 2021-12-06
  • 연길시공안국은 일전 연길시 조양천진에 거주하는 신모가 위챗에서 조양천진 간부를 사칭한 일당에게 10만원을 사기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모는 송금 후 진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수금 상황을 확인하던중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연길시공안국 조양천파출소는 곧바로 ...
  • 2021-12-03
  • 일전 연길교통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배달원 교모를 조사했는데 그의 혈중알콜함량은 100ml당 218.65밀리그람에 달해 취중운전 표준을 훨씬 초월했다. 이 배달원은 자신의 요행심리때문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1월 초의 어느날 저녁 10시반경 교모는 '스즈키'표 2륜오토바이를 타고 연길시 국자가에...
  • 2021-12-03
  •     완제품 50만통, 원자재 20톤 2500만원 상당 제품 몰수           일전, 안도현공안국 생태환경(식품약품)범죄정찰대대는 주공안국 생태환경(식품약품)범죄정찰지대의 지지하에 유독유해식품 생산판매사건 1건을 해명, 식약품 령역의 위법범죄활동을 유력하게 단속하고 관할구...
  • 2021-12-02
  • 일전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국은 9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기한이 차도 검험하지 않은 대형도로려객운수뻐스 13대와 그 소속기업을 사출하였다. 성교통관리국은 이상 13대 뻐스의 번호와 그 소속기업을 대중에 폭로함으로써 교통운수기업이 교통안전 주체책임을 잘 시달하도록 독촉하고 교통안전우환을 제때에 원천봉쇄...
  • 2021-11-23
  •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 따르면 21일 14시부터 22일 9시 30분까지, 연길시 관할구역에서 168차에 달하는 도로교통사고 신고를 받았다. 그중 경미한 부상사고가 5차, 기타는 모두 경미한 접촉사고였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 2021-11-23
  • 최근 연길시 한 시민이 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문의했다.   “얼마전, 저는 연길시락백가구에서 차량번호가 길HT0476인 택시를 타고 연변대학부속병원에서 내렸습니다. 주행중 이 택시기사 우상위는 핸드폰으로 온라인 생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택시기사의 행위가...
  • 2021-11-23
  • 일전 돈화시공안국 승리파출소는 운전하면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공갈사기사건을 해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3명 혐의자는 음주운전자를 발견하면 택시를 몰고 쫓아가 부딪친 후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명목으로 공갈사기행각을 벌였다.   공안기관은 이미 3명 혐의자한테 형사 강제조치를 취했다. ...
  • 2021-11-17
  • 16일, 연길시공안국에서는 가짜등록상표로 된 상품을 판매한 사건과 관련되는 가짜술 625상자를 연길천영환경보호에너지유한회사 소각장에서 집중소각했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금액은 10만여원, 현재 범죄자 량모, 요모, 마모는  연길시인민법원으로부터 가짜등록상표로 된 상품을 판매한 죄로 판결을 받았다...
  • 2021-11-17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1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