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애인 살해한 40대 한국인 징역 12년 선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3일 08시31분 조회: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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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조선족 내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월2일 오전 3시20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이자 내연녀인 조선족 A씨(38)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A씨의 현금 6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마시지업소 출입문 손잡이 등의 지문을 모두 지우고, 업소 내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본체를 들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 당일 늦은 오후 경기도 광명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테리어 업자 박씨는 2007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뒤 2012년 이혼해 혼자가 된 A씨와 2016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박씨는 A씨가 "업소에 손님을 잘 데려오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자, 홧김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생명을 앗아갔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CTV를 훔치는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유족들과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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