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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 소고기 불법경영해 징역살이...6개월 징역 경제책벌 판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3일 09시00분    조회: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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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돈화시인민법원은 피고인 호모, 진모가 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식품을 생산, 판매한 형사부대(附带)민사공익소송사건을 심리했다.
 
이번 사건은 길림성에서 처음으로 검찰기관이 제출한 식품안전령역의 형사부대민사공익소송사건이다. 성, 주 및 돈화시 검찰원의 해당 책임자와 돈화시 인대대표, 정협위원, 변호사 대표, 매체 기자 등 100여명이 법정에서 방청했다.
 
2017년 9월 3일, 피고인 호모와 진모는 불분명한 원인으로 죽은 소고기 40여킬로그람을 검역을 거치지 않은 채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내다 팔아 불법리익 1300여원을 챙겼다.
 
올해 3월, 돈화시검찰원에서는 조사를 거쳐 호모와 진모가 판매한 소고기가 식품 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아 식용한 소비자의 신체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 불특정 소비자의 생명건강권에 손해를 입히고 사회 공공리익을 침범하였기에 형사처벌외에 상응한 민사침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법률 및 해당 사법 규정에 따라 돈화시검찰원은 이번 형사부대민사공익소송의 기소인으로 되여 돈화시인민법원에 형사부대민사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돈화시인민법원에서는 7인 합의정을 구성하여 사건을 공개 심리하고 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식품을 생산, 판매한 호모와 진모에게 각각 단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0개월, 벌금 1000원, 불법소득 1300원 추징 등 판결을 내렸다. 또 집행유예 기간 두 피고인의 식품 생산, 판매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돈화시텔레비죤방송국을 통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과 징벌적 손해배상 1만 3000원을 공동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법정심리가 끝난 후 두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으며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납부하고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사과했다. 
 
연변일보 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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