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소식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에 따르면 중국 동포들이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기술교육이 래년 3월부터 사라진다.
기술교육은 한국 법무부가 일정 기간 기술을 교육받는다는 조건으로 H-2 비자를 발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취업을 위해 단기방문비자(C-3-8)로 입국한 중국 동포들은 한국 교육기관에서 제빵·원예·미용 등 기술을 선택해 3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3년 기간의 H-2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기술교육 의무를 없애는 데 따라 래년 3월부터는 재외공관에서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H-2 비자를 직접 발급할 계획이다.
료녕신문 김룡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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