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8시 20분경,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하남중대는 대대의 플랫폼으로부터 옛 담배공장 동쪽의 연초골목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달리는 차량번호 ‘길HX5861’인 흰색 소형 화물트럭이 번호판 관련 위법 차량으로 즉시 압수수색할 것을 지령받았다.
하남중대 김만수 중대장은 지령을 확인한 후 즉시 부근의 경찰들을 조직해 몇분 후 림해로 동쪽 끝에 위치한 상점 앞에서 해당 위법 차량을 멈추어세웠다. 경찰은 차량 뒤쪽에는 번호판을 달지 않았고 앞쪽의 번호판은 조작된 것을 발견하고 하남중대에 데려다 운전수를 상대로 일층 조사와 처리를 진행했다.
하남중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왕청사람인 운전수 리모는 지난해초 연길에 와서 차량 번호가 ‘길 HX5841’인 화물트럭을 운전하면서 슈퍼에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교통위법행위가 전자감시설비에 찍혀 처벌받을가 걱정된 리모는 인터넷을 통해 번호판의 일부 번호 ‘6’을 구매했다. 자석을 리용해 원래 번호판의 ‘4’ 우에 ‘6’을 붙여 원래의 ‘길HX5841’이 ‘길HX5861’로 되였다. 외관으로 봤을 때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웠다. 리모는 ‘교모하게’ 변조한 번호판으로 1년여 동안 운전했고 진짜 ‘길HX5861’ 차량에 7차례 교통위법기록을 남겼다.
진짜 ‘길HX5861’ 차량 주인은 차량 관련 수속을 할 때 본인의 차량이 ‘교통위법행위 미처리’로 되여있자 의문이 들어 교통경찰대대에 신고를 했다. 얼마 후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지휘플랫폼 사업일군은 전광판에서 변조한 번호판 ‘길HX5861’의 차량을 발견했고 따라서 리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리모가 변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한 데 대해 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 제96조 제1관, “길림성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을 실시할 데 관한 방법” 제88조 제1관 제17항에 근거해 리모에게 벌금 5000원과 12점 벌점, 행정구류 5일 처벌을 안겼다.
김만수 중대장은 조사과정에 리모가 법률의식이 박약하고 교통부문에 발각되지 않을 거라는 요행심리가 있었다고 스스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변일보 김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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