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취업을 알선한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법 위반 혐의로 조선족 출신 귀화외국인 박모(6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SNS 상에 취업알선 광고를 게시해 불법체류 중국인 3명을 모집한 뒤, 이들을 제주항과 한림항 일부 선주들에게 소개한 혐의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1인당 30만원 가량의 소개비를 받아 챙겼다.
박씨를 통해 취업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은 현재 국외로 추방된 상태이며, 이들을 고용한 선주 A(57·여)씨에 대해서는 불법고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박씨를 상대로 취업을 알선한 불법체류자가 추가로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제주에서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불법체류자를 선원으로 취업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