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탈출' 무사증 중국인 활개, 헬기 동원 검거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27일 08시33분 조회: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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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제공) © News1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에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도외로 빠져나가려는 중국인들이 늘면서 해경이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당국의 허가 없이 도외 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뤼모씨(35)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또 알선책 조선족 진모씨(39‧중국)와 운송을 도운 낚시배 선장 백모씨(49‧전남), 장흥항에서 서울까지 동행할 예정이던 운반책 허모씨(47‧경기)와 임모씨(50‧경기)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에 온 뤼씨는 불법체류 신분이 되자 지난 25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에서 백씨의 낚싯배 J호(2.98톤)를 타고 전남 장흥으로 이동하던 중 해경에 붙잡혔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이날 헬기와 경비함정으로 J호를 추적한 끝에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우도 북방 26㎞ 해상에서 뤼씨와 백씨, 허씨, 임씨를 검거했으며, 제주에 있던 알선책 진씨도 검거했다.
조사 결과 뤼씨는 SNS를 통해 진씨에게 접촉해 250만원을 선금으로 준 뒤 서울에 무사히 도착할 경우 추가로 250만원을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성기 제주해경서 서장은 "제주도가 난민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육지로 불법 이동하려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며 "첩보뿐 아니라 도내 주요 항포구 순찰을 통해 육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당국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법에 따라 알선‧운송책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들어 무사증을 악용해 도외로 빠져 나가려다 해경에 검거된 인원은 모두 32명(이탈자 13명‧알선책 19명)이다. 이 중 22명이 구속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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