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상대로 현금을 뺏은 같은 국적의 A씨(33) 등 3명을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항 제주국제여객선터미널 입구 해녀탈의실 인근에서 중국인 피해자 B씨(42)로부터 3만2500위안(한화 약 540만원)을 갈취한 혐의(특수강도)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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