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안도현인민법원은 불법으로 림지를 개간한 형사 부대 민사 공익소송 사건을 공개 심리했다. 이번 사건은 1명의 재판장, 2명의 재판원, 4명의 인민배심원으로 구성된 7인 합의정에서 심리했다. 안도현인민검찰원 해당 책임자가 공익소송기소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2007년 8월부터 2008년 4월 사이 피고인 송모가 림업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수차례 안도현 명월진 룡봉대대의 림지를 불법 개간했다.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1.35헥타르 면적의 식물피복이 파괴되고 수토보존과 수원함양 기능이 상실됐으며 생태균형이 엄중하게 파괴되였다. 이에 안도현인민검찰원은 공익소송 기소인으로서 현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찰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송모의 범죄사실을 고발하고 대량의 증거를 제출했으며 7인 합의정은 엄격한 법정절차에 따라 기소인이 고발한 사실을 조사했다.
이날 7인 합의정은 피고인이 파괴된 생태환경을 복구하는 책임을 리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량형에 영향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기일을 택하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안도현인민법원 원장 김광석은 “이번 사건은 안도현 첫 형사 부대 민사 공익소송 사건이며 우리 주에서 처음으로 불법적으로 농용지를 점하여 기소 당한 형사 부대 민사 공익소송 사건”이라며 “생태환경보호는 공민의 마땅한 의무이며 자손후대에게 복을 마련해주는 일이기에 불법림지개간, 불법채석 등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치부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안도현인민법원은 피고인의 문화수준이 낮고 법률의식이 박약한 정황을 고려해 안도현사법국 법률원조쎈터 변호사와 적극 련계해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연변이로 김향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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