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과 조건 만남을 미끼로 수억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30대 조선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중국)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5명에게 35만~90만1천원씩 총 305만7천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몸캠 피싱(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나체를 찍어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을 한 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15만원을 선입금하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85명으로부터 총 1억5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모의 과정 없이 총책의 지시에 따라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나, 범죄행위에 의해 입금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조직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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