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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원짜리를 2000원으로? 로인대상 사기판매 조심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8월14일 10시14분    조회: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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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으로 로투구진에 거주하는 로인에게 지속적으로 가짜상품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로모씨가 경찰의 추적에 끝내 덜미를 잡혔다.
 
지난 6월 19일 로투구진의 로인 신모씨는 자신이 텔레마케팅으로 사기를 당했다며 로투구진 파출소에 신고, 그 과정을 설명하였다.
 
신모씨에 따르면 올해 3월 북경의 한 보건품 회사의 남성판매원의 전화를 받았으며 그 남성판매원을 통해 2000원어치의 족욕제를 구매하였다. 이후 신모씨는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나 이 남성판매원으로부터 족욕제 같은 여러가지 상품을 구매하였으며 그 피해금액은 총 21000원에 달하였다.
 
한편 신모씨는 늘 물건을 받고 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구매하였지만 마지막 물건구매시에는 직접 계좌이체하는 형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접수 후 수사팀은 피해자가 제공한 택배 령수증, 계좌번호 등 자료에 근하여 남성판매원의 신분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이 남성판매원은 하남성 림주시 로모씨로 밝혀졌고 7월 12일 전담팀은 하남성 림주시에서 당지 경찰의 협조하에 로모씨 검거에 성공하였다.
 
심문을 거쳐 범죄혐의자 로모씨는 북경 보건품회사 판매원 시절 로인 신모씨를 알게 되였고 회사에서 나온 후에도 신모씨가 로인이란 취약점을 리용하여 인터넷에서 50원에 구입한 조욕제를 신모씨한테 2000원에 판매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온 사실을 털어 놓았다.
 
그 뿐만이 아니였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로모씨는 신모씨 이외에도 천진, 호남, 호북 등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13만원의 불법이득을 취한것으로 밝혀졌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로인대상 사기! 위와 같은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
 
1.건강식품이나 건강용품의 효능과 효과에 지나치에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식품은 말그대로 건강보조식품이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건강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2.공짜품이나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지나친 호의나 무료 사은품은 일단 의심해보고 가족이나 주변사람들과 상의하여야한다.
 
3.물건을 구입시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계약서와 명함 등을 받아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거짓 친절이나 과대광고에 속지 말아야 하며 건강식품이나 약품들은 가까운 약국이나 판매점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거짓 선전에 속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식품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변일보 량예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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