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부여시에서 살인안건이 발생, 주민 왕씨가 집에서 살해되여 당지에서 련쇄공황을 야기시겼다. 안건 발생 후 길림성의 성, 시, 현 3급 공안기관에서는 각종 난관을 타파하고 54일간의 불철주야 노력 끝에 끝내 범죄용의자 고씨를 나포했다.
9월 3일, 길림성공안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 27일까지 우리 성에서는 202의 살인안건이 발생했는데 해명률은 100%에 달했다.
“살인안건을 해명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주어진 무거운 책임이다. 살인안건을 전부 해명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인민군중의 생명안전에 책임지는 것이다.”
길림성 부성장이며 성공안청 청장인 류금파는 “살인안건을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는 목표를 진정으로 실현하고 초상규적인 조치를 취하여 조직령도, 기제건설, 보장강화 등 면에서 돌파를 가져오며 살인안건을 한건이라도 해명하지 못하면 수사일군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지시했다.
길림성에서는 관할지역의 공안국 국장이 살인안건 해명사업에서 제1 령도책임을 진다. 1명이 사망한 안건이 발생하면 현급 공안국 국장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수사작업을 지휘해야 한다. 2명 이상이 사망한 안건이나 살인토막, 살인시체소각, 폭파살인, 총기소지살인, 위험물질 투입 살인 등 안건이 발생하면 시(주)급 공안국 국장이 반드시 현장에 가서 수사작업을 지휘해야 한다. 전문수사조 조장 사업기재를 견지하고 보급했다. 규정에 따라 형사안건 수사를 책임진 부국장은 살인안건 전문수사조 조장 직책을 맡아야 하고 국장의 직접적인 령도 아래 여러 참전 부문에서 통일적인 지휘를 실행한다.
길림성공안청에 따르면 각급 공안기관에서는 이미 해명한 살인안건에 대하여 매 한건의 안건마다 전부 총화를 지은 다음 이미 해명한,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최근에 발생했거나 오래전에 발생한 살인안건의 해명에서 관건적인 작용을 일으킨 경찰들을 표창장려한다. 동시에 만약 살인안건 해명 과정에서 법률법규를 위반한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하며 중대한 실직이나 실수로 인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면 문책, 추궁한다고 밝혔다.
길림신문 유경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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