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가까워진 가운데 최근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월병, 조미료, 술류, 량식가공품, 식용농산품, 물산제품, 육류제품 등 7가지 식품종류의 202개 제품을 추출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이 불합격 식품으로 판정되였다.
공개된 불합격 식품은 다음과 같다.
(1) 연길백대그룹상업프랜차이즈경영유한회사(延吉百大集团商业连锁经营有限公司) 발전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길시초상식품유한회사에서 생산한 만천고추장(万千辣椒酱). 안신향산 및 나트륨염 검사수치가 1.93/kg으로 표준치(≤1.0g/kg)를 넘어섰으며 방부제혼합사용시 용량이 최대 사용량의 비례 검사수치가 2.5로 표준치(≤1)를 넘어섰다.
(2)장춘유아그룹료원유아유한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춘시술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적덕천정제황술조리용술(积德泉精制黄酒料酒). 데하이드로아세틱 및 나트륨염 검사수치가 0.131g/kg로 이는 검측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샘플검사에서 불합격된 식품은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 관할 각 지역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이미 통보하였으며 제품이 적발된 연변주, 장춘시실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는 식품생산기업의 제품을 검사하고 불합격 제품을 회수해야 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정리해야 한다.
한편소비자들은 식품안전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번호12331 통하여제보할 수 있다.
연변일보 렴미선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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