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감독부문 전면 검사 공안기관 요언 책임 추궁
일전 돈화시 한 시민이 위챗에 자신이 돈화시 모 시장에서 구매한 돼지고기에서 기생충을 발견했다고 올렸고 ‘벌레’와 비슷한 영상사진을 첨부했다. 부분적 네티즌들은 실증을 거치지 않고 이 영상을 위챗 등 네트워크 플랫폼에 전파해 불량한 사회여론적 영향을 조성했다.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 해당 부문에서는 이 정황을 발견한 후 즉시 검사조를 무어 영상 가운데서 나온 육류 판매 및 그 주변 6개 육류판매점에 대해 전면적인 돌격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를 거쳐 모든 판매점의 ‘육류품질검사합격증명’과 ‘동물제품검역합격증명’이 구전하고 허가증이 없이 경영하는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판매한 돼지고기도 전부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들여왔고 해당 수속을 거쳤으며 관련 규정에 부합되였다.
이에 돈화시축산업관리국에서는 성명을 발표해 검역감별을 거쳐 영상 가운데 포착된 것은 벌레가 아니라 비게 조직 안에 있는 혈관이라며 광범한 시민들이 안심할 것과 요언으로 인해 불필요한 공황에 빠지지 말 것을 권장했다.
한편 돈화시 공안기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 후 해당 법률법규에 따라 해당 요언 배포자의 법률적책임을 추궁할 것이라 밝혔다.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 해당 책임자는 추석과 국경절 기간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시장 감독관리를 일층 강화하게 된다며 광범한 군중들이 불법경영행위를 발견하면 12331번에 제보할 것을 바랐다. 또 광범한 군중들은 요언을 믿지 말고 요언을 날조하지 말며 요언을 퍼뜨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악의적으로 요언을 날조한 불법분자에 한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다.
연변일보 류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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